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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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는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건설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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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_표준하도급계약서최종.hwp (38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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