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가계약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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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MAS 등 단가계약을 통하여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하자보증서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및 조달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'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'를 도입하였습니다.
동 제도를 통하여 납품시마다 수요기관에 매번 제출하였던 하자보증서를 최초 납품시 1회만 조달청에 납품하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기획팀 02-2124-3140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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