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 「물품구매(제조) 계약 특수조건」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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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물품구매(제조) 계약 특수조건의 개정을 알려드립니다.
주요내용으로 ‘현장 상주 책임기술자 배치, 공사도급계약자와 일정 사전 협의, 하자발생 시 공동책임’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며, 동 개정사항은 ‘16.5.2(월) 입찰 공고분부터 반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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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425신구대비표_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.hwp (112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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