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 공동사업재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정부는 3개 이상의 소기업・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・용역에 대하여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・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(제한경쟁)하거나,
-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․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(지명경쟁)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관련하여 조합과 회원사 간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.
첨부파일
-
소기업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안내.pdf (929.4K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31 15:23:42
- 이전글‘강소기업’ 선정 신청 접수 안내 18.02.28
- 다음글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추천 안내 건 18.03.0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