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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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5호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68호)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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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5.hwp (3.2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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