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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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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18-06-22 14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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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5호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68호)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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