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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] 일부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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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19-07-17 11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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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-12호 「전파법」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- 내용 중 "기자재(모델)"이 이번 개정고시에서 "기자재"로 되었습니다(64쪽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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